정비
내 캐스퍼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리콜 안내문은 등록 주소로 날아오지만, 이사했거나 중고로 샀다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사진 Damian B Oh · CC BY-SA 4.0
결론부터.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 차량번호를 넣으면 내 캐스퍼의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대상이면 하이테크센터나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습니다. 그리고 덜 알려진 규정 하나: 리콜 공개 전 1년 이내에 같은 결함을 내 돈으로 고쳤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조회: 30초면 됩니다
-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접속.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번호판 번호만 넣어도 됩니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이미 조치를 받았는지까지 나옵니다.
- 대상이면 예약. 캐스퍼는 하이테크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진행합니다. 우편 통지서가 없어도 조회 결과가 대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로 산 차라면 이 조회를 한 번 해볼 가치가 특히 큽니다. 리콜 안내는 등록된 소유자 주소로 발송되므로, 전 주인이 안내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채 넘어온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 소유자가 처리했는지 여부도 조회 결과에서 확인됩니다.
리콜과 무상수리, 구분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리콜(시정조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부품비·공임 모두 제작사 부담이며, 대상 차량은 기한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상수리: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서비스 조치입니다. 대상 차량과 신청 기간, 조건을 제작사가 정하므로 기간이 지나면 유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무상수리가 떠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둘 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함께 조회됩니다. 캐스퍼의 특정 리콜·무상수리 내역을 이 글에 나열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시로 추가되는 정보라 글이 금방 낡기 때문입니다. 내 차 기준의 최신 결과는 조회가 정확합니다.
이미 내 돈으로 고쳤다면: 보상 청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는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소유했던 사람 포함)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청구를 받은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품 문제로 사설 정비소에서 자비 수리를 했는데 몇 달 뒤 같은 결함으로 리콜이 공개됐다면, 그 수리비를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비 항목·부품명이 적힌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평소에 해두면 좋은 것
- 연 1~2회 리콜센터 조회. 정기 점검 시기와 묶어두면 잊지 않습니다. 점검 주기는 정기 점검 주기에 있습니다.
- 경고등이 떴다면 조회부터. 결함 관련 증상일 수 있습니다. 경고등의 의미는 경고등 읽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 수리 서류 보관. 보상 청구의 근거이자, 중고로 팔 때 정비 이력 증빙도 됩니다.
중고 캐스퍼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리콜 조치 여부를 매물 확인 목록에 넣으세요. 출고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출고 전에 정해둬야 할 것들이 먼저입니다.
출처: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운영)의 조회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시정조치)·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 차대번호 위치는 캐스퍼 취급설명서 「차량에 표시된 식별 정보」 항목. 2026년 9월 4일 확인.
정비 작업은 직접 하지 마시고 정비소에 맡기세요. 개조는 보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내 캐스퍼가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이고, 무상점검·수리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 리콜 수리는 정말 무료인가요?
- 무료입니다.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정조치라서 부품비와 공임 모두 제작사가 부담합니다. 캐스퍼는 하이테크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진행하며, 리콜 통지서가 없어도 조회 결과에 대상으로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콜 나오기 전에 내 돈으로 고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는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자비로 그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청구를 받은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 리콜과 무상수리는 뭐가 다른가요?
- 리콜은 안전 관련 결함에 대해 법이 정한 시정조치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대상이면 기한 제한 없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서비스 조치라 대상 차량과 기간, 조건을 제작사가 정합니다. 둘 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조회됩니다.
- 차대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차량 등록증에 적혀 있고, 캐스퍼 차체에서는 동승석 시트 아래 바닥의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취급설명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조회에는 차량등록번호(번호판)만 넣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