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캐스퍼 튜닝, 승인받아야 하는 것과 보증이 깨지는 것
캐스퍼에 손을 대기 전에 필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무엇이 승인 대상인지, 무엇이 보증을 깨는지, 무엇이 검사에서 걸리는지. 이 글은 그 셋만 다룹니다.
사진 Damian B Oh · CC BY-SA 4.0
결론부터. 캐스퍼 튜닝에서 승인이 필요한지는 취향이 아니라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그 항목은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이 시행령 제8조의 구조·장치 번호로 지목합니다. 등화장치·제동장치·배기·소음 관련 장치·원동기는 승인 대상이고, 휠·타이어 규격과 서스펜션(완충장치)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승인 없이 승인 대상을 건드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제19호)이고,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이 따라옵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승인 여부와 별개로, 취급설명서는 임의 개조로 생긴 문제를 보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글은 개조 방법을 적지 않고 작업처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캐스퍼 개조를 권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무엇이 승인 대상이고 무엇이 보증·검사·보험에 걸리는지만 법령과 설명서 원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반드시 소관 기관과 보증서로 확인하세요.
승인 대상은 법이 번호로 정해 놓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의 문장은 짧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승인만 받고 아무 데서나 작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목을 글로 풀어 쓰지 않고, 시행령 제8조의 구조·장치 번호를 골라 지목합니다. 구조는 영 제8조 제1항 제1호(길이·너비 및 높이)와 제3호(총중량) 두 개뿐입니다. 같은 항의 최저지상고·중량분포·최대안전경사각도·최소회전반경·접지부분은 승인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장치는 아래 번호가 승인 대상입니다.
- 제1호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제2호 주행장치 — 차축으로 한정
- 제4호 조향장치
- 제5호 제동장치
- 제7호 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로 한정
- 제8호 차체 및 차대
- 제9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제10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제12호 소음방지장치
- 제13호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제14호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 제20호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제21호 그 밖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반대로 같은 시행령 조항에 있으면서 제55조 제1항 제2호가 부르지 않은 장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쪽은 애초에 승인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 제3호 조종장치
- 제6호 완충장치
- 제11호 창유리
- 제15호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 제16호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 제17호 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 제17호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제18호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 제19호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08 확인. 번호를 세어 보면 전조등은 제14호로 승인 대상이고 방향지시등은 제16호라 목록 밖입니다. 같은 등처럼 보여도 조문이 다릅니다.
승인 대상이라도 전부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제작허용총중량을 넘겨 총중량을 늘리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일부 예외 있음),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승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출력을 올린다"는 요구가 성능·안전도 저하 우려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어디까지인가
제55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경미한 사항은 세 갈래입니다. 범퍼 외관, 인증 튜닝부품, 그리고 고시가 정하는 나머지입니다. 법 제34조의3은 2023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튜닝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할 수 있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작사가 인증 사실을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본문을 열지 못해, 어떤 항목이 경미한 사항으로 빠지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목록을 옮기면 "승인 없이 해도 된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경미한 사항인지 애매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캐스퍼에서 실제로 거론되는 항목
오너들 사이에서 반복해 나오는 항목만 골라 세 칸으로 갈랐습니다. 판정의 근거는 전부 위에서 본 번호입니다.
| 항목 | 구분 | 근거 |
|---|---|---|
| ECU 맵 변경으로 출력 올리기 | 확인 못 함 |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영 제8조 제2항 제1호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승인 대상으로 두지만, 하드웨어를 그대로 두고 제어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것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법령 원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두 조문이 따로 걸립니다. |
| 과급기(터보)·중간냉각기 교체·추가 | 승인 필요 |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중간냉각기」를 승인 처리기간 1일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
| 전조등·제동등·후미등 등 등화장치 교체·추가 | 승인 필요 | 영 제8조 제2항 제14호가 승인 대상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제55조 제1항 단서가 고시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빼 주는데, 그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머플러·배기 교체, 배기음 키우기 | 승인 필요 | 영 제8조 제2항 제12호 소음방지장치와 제13호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모두 목록에 있습니다. |
| 브레이크 디스크·캘리퍼 교체 | 승인 필요 | 영 제8조 제2항 제5호 제동장치입니다. |
| 견인 히치·루프 구조물 장착 | 승인 필요 | 영 제8조 제2항 제9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제8호 차체 및 차대에 걸립니다. |
| 휠·타이어 규격 변경 | 승인 대상 아님 | 영 제8조 제2항 제2호 주행장치는 제55조 제1항 제2호가 「차축으로 한정」합니다. 휠·타이어 자체는 승인 항목이 아닙니다. 단 너비가 기준을 넘으면 영 제8조 제1항 제1호(길이·너비·높이)로 승인 대상이 됩니다. |
| 서스펜션(완충장치) 교체·차높이 조절 | 승인 대상 아님 | 영 제8조 제2항 제6호 완충장치는 제55조 제1항 제2호 목록에 없습니다. 단 차높이가 바뀌면 영 제8조 제1항 제1호로 승인 대상이 됩니다. |
| 창유리 틴팅 | 승인 대상 아님 | 영 제8조 제2항 제11호 창유리는 목록에 없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별개 규정입니다. |
| 범퍼 외관 변경 | 승인 대상 아님 |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가 「범퍼의 외관」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56조. 2026-10-08 확인.
"승인 대상 아님"은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면 제84조 제4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구체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신청서를 낼 항목이 아니라는 뜻일 뿐이고, 안전기준·정기검사·보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CU에 손대는 것 — 조문이 두 군데에서 걸립니다
"가속이 답답해서 업체에서 ECU를 손봤다"는 이야기가 가장 자주 나옵니다. 캐스퍼 터보의 제원상 최고출력은 100PS/4,500~6,000rpm, 최대토크는 17.5kgf·m/1,500~4,000rpm이고, 자연흡기는 76PS/6,200rpm입니다. 두 엔진의 성격 차이는 캐스퍼 터보와 자연흡기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조문에 걸리는지만 봅니다.
먼저 승인 대상인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가 부른 영 제8조 제2항 제1호는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입니다. 하드웨어를 그대로 두고 제어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경우가 이 장치의 튜닝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과급기와 중간냉각기를 원동기 관련 승인 항목으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품을 바꾸는 쪽은 명시되어 있고, 맵을 바꾸는 쪽은 명시가 없습니다.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승인 제도와 별개로 두 조문이 정면으로 걸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 2024년 2월 13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80조 제4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 ECU 맵 변경이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소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제목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중략)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는 세 가지뿐이고, 그 첫 번째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즉 승인받은 튜닝만 예외입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91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조문은 그 행위를 요구한 자까지 처벌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맡긴 사람도 대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57조의2가 말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범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이 같은 규칙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으로 정하는데, 그 별표 본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가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출가스 쪽에는 소유자 본인의 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중략)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1조는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제70조는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기준 초과는 정기검사에서도 걸립니다.
ECU 맵 변경이 배출가스 인증과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 제작차 인증과 제46조 제4항의 설계 변경·조작 금지는 모두 자동차제작자를 의무 주체로 적고 있고, 출고된 차를 소유자가 바꾼 경우를 다루는 조문은 제57조의2 쪽입니다. 그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해 적지 않겠습니다.
설명서 쪽은 분명합니다. 9-52 「촉매 변환 장치」 항목은 「엔진이나 배기제어 시스템의 어떤 부품도 개조하거나 함부로 변경하지 마십시오」라고 적고, 바로 아래 주의문에서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촉매 변환 장치와 차량이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같은 쪽 경고문은 「머플러(촉매 변환 장치 포함)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비정상적인 배기음이 나도록 개조하지 마십시오. 머플러의 분리 또는 소음 과다 발생은 정비 명령이나 고발의 대상이 되며」라고 적습니다. 배기음 쪽 이야기는 캐스퍼 소음에서 따로 다룹니다.
승인 절차와 45일
승인이 필요한 항목이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부 시행규칙 원문 기준입니다.
- 신청. 제56조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 신청서에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 튜닝 전·후 자동차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를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합니다.
- 승인서 발급. 제56조 제2항은 승인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동력전달장치와 원동기 중 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는 1일, 그 밖의 구조·장치는 10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도 1일 항목이지만 캐스퍼와는 무관합니다.
- 작업. 제56조 제3항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 제2항의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작업을 마친 업체는 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정비업등록번호·작업 완료일자·작업 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지체없이 입력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소유자가 요구하면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요구하세요.
- 튜닝검사. 같은 항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78조는 검사 신청 시 튜닝 승인서, 주요제원대비표, 외관도, 설계도를 붙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차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합격하면 법 제4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 연장.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56조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4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검사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검사 종류와 일정은 캐스퍼 정기검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
| 상황 | 조문 | 제재 |
|---|---|---|
| 승인 없이 튜닝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승인 없이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 | 같은 조 제20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 제37조 제1항 제2호 (「명하여야 한다」), 제2항 | 원상복구 + 임시검사, 운행정지 병행 가능 |
| 그 명령을 위반 | 제81조 제2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행 | 제29조 위반, 제84조 제4항 제13호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승인 없이 작업한 정비업자 | 제57조 제2항 위반, 제80조 제5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 운행 관련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 제35조 제2항 위반, 제80조 제4호의2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임의설정 또는 그 요구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제91조 제5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5조·제37조·제57조·제80조·제81조·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제9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08 확인. 벌금·과태료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사안과 시행령에 따릅니다.
표에서 두 줄을 다시 보세요. 제81조 제20호는 승인 없이 튜닝된 차를 "알면서 운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직접 작업하지 않고 그런 차를 사서 타는 경우도 걸립니다. 중고로 캐스퍼를 살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튜닝 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5호는 "그 행위를 요구한 자"를 명시합니다. 맡겼으니 업체 책임이라는 구조가 아닙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무단 해체·조작을 따로 금지합니다. 대상 장치는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이 영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정하는데, 여기에는 승인 대상이 아닌 조종장치·완충장치도 들어갑니다. 예외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폐차, 교육·연구 목적입니다. 즉 서스펜션 교체 자체가 이 조항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해 자체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보증은 승인과 다른 문서로 갈립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보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승인은 행정 절차이고 보증은 제조사와의 약정입니다. 취급설명서는 두 곳에서 이 선을 긋습니다.
2-8 「차량 개조 금지」. 「임의 개조로 인해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생하는 문제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서 「출고 시 차량에 설치되지 않은 램프류, 블랙박스, 전기 기기, 통신 기기, 진단 기기 등 비인가 전기 장치를 임의로 장착하는 경우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배선 손상, 배터리 방전, 화재 등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같은 쪽에는 「임의 배선 사용 금지」 항목이 따로 있어, 인포테인먼트·도난경보·원격시동·블랙박스·하이패스 단말기를 달 때 임의 배선을 추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9-13 「지정 정비 시설 및 적합한 부품의 사용」. 「당사 직영 하이테크센터나 블루핸즈에서 품질과 성능이 적합한 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정비하십시오. 품질이나 성능이 적합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외부 정비소에서 차량을 정비한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의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품과 함께 제공된 보증서를 참고하십시오.」 같은 쪽 주의문에는 「잘못 정비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은 보증 수리 기간이어도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 있습니다.
설명서가 마지막 판단을 보증서로 넘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기준이 되는 문서는 설명서가 아니라 차량과 함께 받은 보증서입니다. 정비를 어디서 받느냐와 개조는 같은 문제가 아니고, 소모품 교체·외부 정비·분쟁 처리 기준의 구조는 캐스퍼 정비, 블루핸즈와 일반 정비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등화장치는 이미 정리해 둔 곳이 있습니다
전조등을 LED로 바꾸는 이야기가 꾸준합니다. 이 항목은 조문이 세 군데서 겹칩니다. 승인 쪽은 영 제8조 제2항 제14호로 승인 대상입니다. 검사 쪽 부적합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2호이고, 그 조문은 캐스퍼 정기검사에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보증과 전구 규격 쪽은 캐스퍼 전구 교체와 LED 개조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두 글을 보세요.
다만 이 글의 틀로 다시 읽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등화장치는 승인 대상 항목인데 고시가 경미한 사항을 빼 주는 구조입니다. 그 고시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전구 하나를 바꾸는 것이 승인 없이 되는지 여부를 이 글은 확정하지 못합니다. 확정해야 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물어보세요.
휠·타이어와 서스펜션
휠·타이어 규격 변경은 승인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주행장치가 차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과 바꿔도 괜찮다는 것은 다릅니다. 설명서 9-31 「휠 교체하기」는 「출고 시 제공된 휠과 동일한 사양의 휠을 장착하십시오」라고 적고, 주의문에서 사양이 다른 휠을 달면 휠과 베어링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며 브레이크와 타이어의 간격, 차체와 타이어의 간격, 타이어 체인 간격, 속도계 및 거리계 정밀도, 전조등 각도 및 범퍼 높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열거합니다. 같은 쪽 타이어 쪽 주의문은 「타이어 교체 시 4개 타이어 모두 출고 시 제공된 타이어와 동일 규격 타이어를 사용하십시오」, 「전륜과 후륜에 사양이 동일한 타이어 및 휠을 장착하십시오」라고 하고, 사양이 다른 타이어를 혼용하면 ABS 및 ESC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9-30 「타이어 교체하기」에서 이어지는 주의 사항입니다). 규격별 수치와 TPMS 문제는 캐스퍼 휠 사이즈에 있습니다. 참고로 캐스퍼의 휠 사양은 5.5J X 15과 6.5J X 17, 타이어는 185/65 R15과 205/45 R17입니다.
서스펜션도 같은 구조입니다. 완충장치는 승인 대상 목록에 없지만, 차높이가 바뀌면 영 제8조 제1항 제1호(길이·너비 및 높이)로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바뀌면 전조등 조사각과 범퍼 높이가 따라 움직입니다. 제동 쪽에 손을 대는 경우는 처음부터 승인 대상이고, 브레이크 부품과 점검 기준은 캐스퍼 브레이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 — 확인된 범위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튜닝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식으로 적지 않겠습니다. 법령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는 상법 두 조문입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구조뿐입니다. 특정 캐스퍼 튜닝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때 개별 보험계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약관과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손을 대기 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묻고 답을 받아 두세요. 사고 처리 절차 자체는 캐스퍼 경미 사고 처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의 경미한 구조·장치 목록.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가 이 고시로 넘기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등화장치 교환처럼 "승인 대상이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빠질 수 있는" 항목의 범위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 목록. 제57조의2가 금지하는 대상 부품의 범위입니다. 별표 본문을 열지 못해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ECU 맵 변경과 배출가스 인증의 관계.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항과 제48조는 의무 주체가 자동차제작자입니다. 출고 후 소유자가 바꾼 경우에 인증이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고지·통지 조항 원문. 상법 조문만 확인했습니다.
- 과태료·벌금의 실제 부과 금액. 위 표의 숫자는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시행령 별표의 부과 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업체별 작업 내용과 비용.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금액과 후기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적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작업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정리
- 승인 대상은 목록이다: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이 시행령 제8조의 번호로 지목한 항목만.
- 승인 필요: 원동기(과급기·중간냉각기 포함), 조향, 제동, 연료·고전원전기, 차체·차대, 견인, 소음방지, 배기가스발산방지, 등화장치.
- 목록 밖: 휠·타이어 규격, 완충장치, 창유리, 방향지시등, 경음기, 계기. 단 길이·너비·높이나 총중량이 바뀌면 다시 승인 대상.
- ECU는 확인 못 함: 승인 대상 여부는 불명. 대신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가 별도로 걸리고, 후자는 요구한 사람도 처벌 대상.
- 절차: 공단 신청 → 승인서(1일 또는 10일) → 정비업자 작업 →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튜닝검사.
- 보증: 설명서 2-8은 임의 개조로 생긴 문제를 보증 제외로, 9-13은 부적합 부품·외부 정비 후 문제를 보증 기간과 무관하게 제외로 적는다. 최종 기준은 보증서.
- 보험: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구조만 확인됨. 손대기 전에 보험사에 직접 확인.
이 글이 권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승인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증은 보증서와 정비 거점, 보험은 보험사입니다. 세 곳의 답이 다 나오기 전에 차에 손을 대면, 되돌리는 비용은 전부 소유자 몫입니다.
출처(모두 2026-10-08 확인):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원문 — 자동차관리법[시행 2026. 10. 2.] 제29조·제34조·제34조의3·제35조·제37조·제43조·제57조·제80조·제81조·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 6. 3.] 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 10. 2.] 제55조·제56조·제57조·제78조·제80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6. 9. 18.] 제46조·제48조·제57조·제57조의2·제61조·제70조·제9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상법 제651조·제652조. 설명서는 캐스퍼 취급설명서(AX 2025 국문) 2-8 「임의 배선 사용 금지」·「차량 개조 금지」, 9-13 「차량의 점검 및 정비 시 주의 사항」·「지정 정비 시설 및 적합한 부품의 사용」, 9-30~9-31 「타이어 교체하기」·「휠 교체하기」, 9-52 「촉매 변환 장치」. 이 설명서는 가솔린 모델 기준이라 일렉트릭 전용 항목은 확인 범위에 없습니다. 법령은 바뀝니다. 작업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조 방법과 작업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정비 작업은 직접 하지 마시고 정비소에 맡기세요. 개조는 보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캐스퍼 ECU를 손봐서 출력을 올리면 불법인가요?
- ECU 맵 변경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승인 대상인지는 법령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가 승인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이고,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경우가 여기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별개로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80조 제4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거나 임의설정해 기능·성능을 떨어뜨리는 행위와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제91조 제5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소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니 이 글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캐스퍼 휠을 바꾸는 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승인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주행장치를 「차축으로 한정」해 승인 대상에 넣었습니다. 휠과 타이어는 그 한정 밖입니다. 다만 너비가 경형 기준이나 안전기준을 넘으면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길이·너비·높이)로 승인 대상이 되고, 승인과 별개로 취급설명서는 출고 시 제공된 휠과 동일한 사양의 휠을 장착하라고 요구합니다. 규격이 다른 휠은 보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승인 없이 튜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0호는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항 단서에서 「명하여야 한다」), 제2항은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제81조 제22호로 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제57조 제2항 위반으로 제80조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튜닝 승인을 받으면 보증은 유지되나요?
- 별개 문제입니다. 승인은 행정 절차이고 보증은 제조사와의 계약입니다. 취급설명서 2-8 「차량 개조 금지」는 임의 개조로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생하는 문제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습니다. 9-13 「지정 정비 시설 및 적합한 부품의 사용」은 품질이나 성능이 적합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외부 정비소에서 정비한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 조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개별 판단은 차량과 함께 제공된 보증서가 기준입니다.
- 튜닝 승인을 받은 뒤 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은 승인을 받은 자가 자동차정비업자 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4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은 검사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