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캐스퍼 정기검사와 무상점검, 뭐가 다르고 언제 받나

'국가검사 받았는데 무상점검도 또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답은 셋을 구분하면 바로 나옵니다. 하나는 의무, 하나는 서비스, 하나는 권고입니다.

주차 구조물에 나란히 세워진 캐스퍼 일렉트릭

사진 Damian B Oh · CC BY-SA 4.0

결론부터. 셋은 다른 제도입니다. 국가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가 정한 의무이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제조사 무상점검은 차를 산 사람에게 주는 서비스라 안 받아도 벌은 없고 그 회차가 사라질 뿐입니다. 취급설명서의 정기 점검 주기는 제조사가 권하는 정비 주기이지 검사가 아닙니다. 셋 중 하나를 받았다고 나머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뽑은 캐스퍼라면 첫 정기검사는 등록 후 5년, 이후 2년마다입니다. 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했다면 차령 4년 초과부터 종합검사로 2년마다 받습니다.

셋을 한 줄씩 갈라 보면

국가 정기검사 제조사 무상점검 설명서 정비 주기
성격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 구매자에게 주는 서비스 제조사가 권하는 정비 주기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조사 「블루 안심 점검」 안내 취급설명서 9-6 ~ 9-8
주기 신조차 최초 5년, 이후 2년 연 1회 주행거리 또는 기간 중 먼저 오는 쪽
어디서 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하이테크센터·블루핸즈 정비소
돈 수수료를 냅니다 무상 항목별로 부품값과 공임
정비를 해 주나 아니요. 적합·부적합 판정만 점검 위주 점검과 교체가 함께
안 하면 과태료, 운행정지까지 그 회차가 사라집니다 보증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

근거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조사 「블루 안심 점검」 안내, 캐스퍼 취급설명서(AX 2025 국문) 9-6 「정기 점검 주기」입니다. 2026-09-26 확인.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정비를 해 주나」입니다. 정기검사는 차 상태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원은 기준에 맞는지 보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찍습니다. 부적합이면 고쳐서 다시 와야 합니다. 검사소가 고쳐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명서의 정기 점검 주기는 교체가 들어간 정비 계획입니다. 엔진 오일, 에어클리너 필터, 점화플러그처럼 주기가 오면 실제로 바꾸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무상점검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상태를 봐 주고, 손볼 것이 나오면 정비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국가 정기검사: 내 캐스퍼는 언제인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는 정기검사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하고, 그 기간은 시행규칙 제74조가 [별표 15의2]로 넘깁니다. 별표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칸은 이렇습니다.

  • 규모 구분이 없습니다. 경형·소형·중형·대형을 한 줄로 묶어 모든 차령 2년입니다. 가솔린 캐스퍼가 경차라서 주기가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 신조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자기인증 표시가 된 차를 신규등록하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법 제43조제5항), 새 차로 산 캐스퍼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 5년은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종전 4년에서 늘어난 값입니다. 4년으로 알고 계셨다면 바뀐 것입니다.
  • 검사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2항). 계약일도 출고일도 아닙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4년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은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등록된 차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합니다. 이 지역 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안전도 +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종합검사 대상을 차령 4년 초과, 유효기간 2년으로 정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도 조회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이 기간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미리 받는다고 다음 주기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일정이 애매하면 앞쪽에서 받으세요. 기간이 지나면 시·도지사가 경과 후 10일과 20일에 각각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합니다(제77조의2).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법정 상한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의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실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가 지연 기간으로 나눕니다.

검사 지연 기간과태료
검사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 60만 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2026-09-26 확인.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로 팔 때도 검사 이력은 등록원부에 남습니다(법 제43조제3항제2호). 중고 매물을 볼 때 확인할 항목은 캐스퍼 중고 구입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검사 항목과, 캐스퍼에서 걸리기 쉬운 세 가지

검사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검사·정기검사 표는 동일성 확인, 제원측정,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경음기, 시야확보장치, 계기장치, 소화기, 내압용기, 기타까지 24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관능검사, 검사기기로 재는 기능검사, 전자장치진단기로 읽는 진단이 섞여 있습니다.

이 중 부적합 판정으로 이어지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이 따로 나열합니다. 캐스퍼처럼 잔고장이 적은 신차급 경차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대개 셋입니다.

  1. 등화장치. 제80조제2항제12호는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전조등 시험기 검사 결과 기준 미달, 그리고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를 부적합 사유로 둡니다. [별표 15]의 등화장치 칸은 변환빔 광도 3천 칸델라 이상과 10 m 위치에서의 진폭 범위, 컷오프선 꺾임점의 방향까지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출고 때 없던 LED 전구나 램프를 끼웠다면 여기서 걸립니다. 캐스퍼 전구 교체와 LED 개조에서 조문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둔 부분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개조는 보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사이트는 권하지 않습니다.
  2. 타이어. 제80조제2항제2호나목은 타이어의 손상, 그리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요철무늬 마모를 부적합으로 봅니다. [별표 15]는 요철형 무늬의 깊이와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하도록 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는 트레드 깊이가 1.6 mm까지 마모된 것을 알려 주는 마모지시기를 타이어에 표기하게 합니다. 홈 안쪽 턱과 트레드 높이가 같아졌다면 검사 전에 교체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캐스퍼 타이어 교체 시기에 있습니다.
  3. 배출가스. 제80조제2항제11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 위배를 부적합 사유로 둡니다. [별표 15]의 배기가스 항목은 배기소음과 배기가스 농도를 측정기로 재고,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변형·부식과 배기계통 누출도 함께 봅니다. 가솔린 캐스퍼 취급설명서 9-7 「배기가스 제어관련 항목」이 에어클리너 필터, 점화플러그, 캐니스터, 연료 탱크 에어필터를 따로 묶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기를 넘겼다면 검사 전에 정비소에서 점검받으세요. 주기는 캐스퍼 정기 점검 주기표에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와도 바로 끝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81조는 정기검사의 재검사 기간을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로 두고(토·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 그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처음 검사받은 날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등화장치 일부나 창유리처럼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정비한 부분 사진을 올려 전산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항목이 다릅니다

배출가스 검사가 빠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단서와 제63조제2항제1호는 일부 저공해자동차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에서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2는 그 대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특정합니다. 전기차가 제1종 저공해자동차입니다.

대신 전기차에만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별표 15]의 전기 및 전자장치 칸은 고전원전기장치 사이 전기배선 피복이 주황색일 것,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 절연저항이 최소 1 MΩ 이상일 것, 구동축전지·전력변환장치·구동전동기의 절연 상태와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 작동할 것을 검사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절연저항은 시험기로 재고, 고전원전기장치와 경고음발생장치는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장진단코드를 읽어 확인합니다. 안전도 검사 자체는 가솔린 캐스퍼와 같습니다. 검사 유효기간도 같습니다.

어디에 예약하나 —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

둘 다 같은 법정 검사이고, 결과는 같은 전산에 기록됩니다. 다른 것은 누가 지정받아 수행하느냐입니다.

  • 공단 검사소(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예약과 유효기간 조회는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하고, 전화는 공단 고객센터 1577-0990입니다.
  •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제45조제1항은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해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시설·인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8]에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약은 각 사업장에 직접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검사 장면은 촬영·보존되고(제80조의3), 검사 결과는 자동차검사표에 기록됩니다(제80조제1항).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냅니다. 금액은 검사 종류와 차종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예약 전에 해당 검사소에 확인하세요.

가져갈 것: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상태.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은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전산으로 확인되면 제출한 것으로 봄), 제80조제1항은 정기검사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끊겨 있으면 검사부터 막힙니다.

제조사 무상점검은 검사가 아닙니다

구매 혜택으로 안내되는 무상점검의 정식 이름은 「블루 안심 점검」입니다. 제조사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대상은 국내 판매 차량을 보유한 멤버십 회원이고, 승용·SUV·MPV·소형상용이 해당하며, 기준일은 신차 제작증 발급일, 주기는 연 1회입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제공 횟수와 기간은 다르고, 숫자는 캐스퍼 구매 혜택 정리에 적어 두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점검 항목은 회차마다 다릅니다. 제조사 안내는 승용의 경우 1~2회차 11종, 3~7회차 13종으로 회차별 항목이 다르다는 것과 에탄올 워셔액 제공을 적고 있습니다. 다만 그 11종·13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는 공개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확인하지 못한 항목 목록을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예약 단계에서 점검 항목표를 요청해 받아 보세요.

성격이 다르다는 점만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무상점검은 법정 검사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무상점검을 받았다고 정기검사 기간이 미뤄지지 않고, 등록원부에 검사 기록이 남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정기검사를 받았다고 무상점검 회차가 소모되지도 않습니다. 둘은 서로를 모릅니다.

예약할 때 이것만 요청하세요

무상이라고 기록까지 무상으로 넘기지 마세요. 판단 기준은 캐스퍼 정비, 어디로 갈까와 같습니다.

  • 정비 이력을 남겨 달라고 요청. 점검만 받고 끝나도 방문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보증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 손볼 것이 나오면 작업 전에 견적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은 정비업자가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점검에서 유상 정비로 넘어가는 순간이 경계선입니다. 점검은 무상이어도 그때 나온 교체 작업은 유상입니다. 어디까지가 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명세서에 제품명·규격·주행거리를 적어 달라고 요청.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라 말해야 들어갑니다.
  • 리콜·무상수리 대상인지 함께 확인. 방문한 김에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 방법은 캐스퍼 리콜 조회에 있습니다.
  • 정기검사 시기가 가깝다면 같이 물어보세요. 등화장치, 타이어, 배출가스 관련 항목은 검사 전에 확인해 두면 재검사로 두 번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냉각수·브레이크액 같은 유체 규격은 캐스퍼 냉각수와 브레이크액에 정리했습니다.

설명서 정비 주기는 세 번째 축입니다

캐스퍼 취급설명서 9-6 「정기 점검 주기」는 법정 검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설명서는 통상 조건과 가혹 조건으로 주기를 나누고, 짧은 거리 반복 주행, 모래·먼지 지역 주행, 과다한 공회전, 교통 체증이 심한 구역 주행, 잦은 험로 주행, 산길·오르막·내리막 주행, 잦은 고속 주행과 급가감속, 정지와 출발의 잦은 반복, 한랭 지역 주행 등을 가혹 조건으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와 기간이 함께 적힌 항목은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따르라고 적습니다.

이 주기를 지켰다고 정기검사가 면제되지 않고, 이 주기를 건너뛰었다고 과태료가 붙지도 않습니다. 대신 보증 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주기는 캐스퍼 정기 점검 주기표에 설명서 표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검사 수수료 금액. 자동차관리법 제76조가 수수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차종·검사 종류별 금액은 고시와 검사소 안내를 직접 보세요.
  • 무상점검 회차별 점검 항목의 구체적인 목록. 회차별로 11종·13종이라는 것까지만 공개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지역 중 정밀검사 시행 지역의 전체 목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내 차의 대상 여부는 자동차등록증과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하세요.
  • 캐스퍼 일렉트릭 전용 취급설명서의 점검 주기표. 이 사이트가 가진 설명서는 가솔린(AX 2025 국문)입니다. 설명서에 없다는 것이 차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 의무는 하나뿐: 국가 정기검사. 신조차 최초 5년, 이후 2년. 정밀검사 시행 지역이면 차령 4년 초과부터 종합검사 2년.
  • 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미리 받아도 다음 주기는 당겨지지 않습니다.
  • 안 받으면: 30일 이내 4만 원부터 115일 이상 60만 원까지. 명령 불이행 1년이면 운행정지.
  • 걸리기 쉬운 것: 등화 개조, 타이어 마모, 배출가스 관련 부품.
  • 무상점검: 의무 아님, 검사 아님, 대체 아님. 연 1회, 기준일은 신차 제작증 발급일.
  • 설명서 주기: 법이 아니라 정비 계획. 보증 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 직후에 챙길 것은 캐스퍼 신규 등록과 출고 전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모두 2026-09-26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제58조·제76조·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5조·제77조·제77조의2·제80조·제80조의3·제81조·제86조,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개정 2024. 12. 17.);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표 1의2].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API(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로 내려받아 대조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안내(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200),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2&cciNo=2&cnpClsNo=1), 제조사 「블루 안심 점검」 안내(https://www.hyundai.com/kr/ko/service-membership/car-management-service/regcheck-list), 캐스퍼 취급설명서(AX 2025 국문) 9-6 「정기 점검 주기」, 9-7 「배기가스 제어관련 항목」. 법령과 제도는 바뀝니다. 검사 전에 사이버검사소나 관할 기관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비 작업은 직접 하지 마시고 정비소에 맡기세요. 개조는 보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스퍼 국가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제조사 무상점검도 또 받아야 하나요?
별개입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가 정한 의무이고, 검사소는 안전기준과 배출가스 기준에 맞는지 적합·부적합만 판정합니다. 정비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제조사 무상점검(블루 안심 점검)은 구매자에게 주는 서비스이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붙고, 무상점검을 안 받으면 그 회차가 사라질 뿐입니다.
새로 뽑은 캐스퍼는 언제 첫 정기검사를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면서,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2024. 12. 17.). 다만 대기관리권역이나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는 종합검사 대상이라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내 차 기준일은 자동차등록증과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하세요.
캐스퍼 정기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은 6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상한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의 100만 원 이하입니다.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라 넉넉합니다.
검사 전에 미리 손봐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
등화장치, 타이어, 배출가스 세 가지가 자주 걸립니다.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은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와 전조등 시험기 검사 결과 기준 미달, 타이어 손상과 허용기준을 넘는 요철무늬 마모, 운행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를 부적합 사유로 명시합니다. 출고 때 없던 전구나 램프를 달았다면 되돌려 놓고 가세요. 트레드는 1.6 mm까지 닳은 것을 알려 주는 마모지시기가 타이어에 표기돼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도 배출가스 검사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단서와 제63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2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에서 면제합니다. 전기차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입니다. 대신 시행규칙 [별표 15]는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과 작동 상태, 고전압 배선 피복 색,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를 검사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자체는 그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