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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주차 중 긁힘, 보험처리와 현금 합의 중 뭐가 나은가
금액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할인할증 등급과 사고건수에 어떻게 찍히는가, 카히스토리에 어떤 이름으로 남는가, 합의서에 무엇을 적었는가.
사진 Damian B Oh · CC BY-SA 4.0
결론부터. 판단 기준은 수리비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는지 하나가 아닙니다. 넘지 않아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때문에 갱신보험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은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할증 안 되니까 보험으로 하자"는 계산은 반쪽입니다. 한편 범퍼는 중고차에서 말하는 '사고차' 판정과 무관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이 사고이력을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교환으로 한정하고, 범퍼는 단순수리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처리 여부와 사고차 판정은 아예 다른 층위입니다. 이 글은 그 둘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먼저, 어떤 경우인지부터 나눈다
"주차 중 긁힘"이라는 한 단어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내가 남의 차를 긁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
| 내 차가 긁혔고 상대를 안다 | 상대의 대물배상으로 고치거나, 현금으로 합의합니다. 내 보험을 쓰지 않으므로 내 할인할증 등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보험으로 고치면 그 기록은 내 차량번호 쪽에도 남습니다(아래 참조). |
| 내 차가 긁혔는데 상대를 모른다 | 내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거나, 자비로 고칩니다. 이 경우만 내 등급과 사고건수가 움직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것도 사실상 이 경우입니다. |
쪽지 한 장이 형사 문제를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지웁니다. 인적 사항은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연락처 없이 적은 메모는 인적 사항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2024년 4월판)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물적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이 바뀌는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물적사고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합니다. 가입할 때 계약자가 50·100·150·200만원 중에서 고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바꿀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내가 어떤 금액으로 가입해 두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증권을 열어 이 값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걸 모르면 아래 계산이 전부 무의미합니다.
사고점수와 등급
손해보험협회가 2024년 2월 소비자 상담사례로 공개한 사고 내용별 점수 산정방법에 따르면 물적사고는 아래처럼 점수가 매겨집니다. 1점당 1등급이 올라가고, 등급 하나가 올라갈 때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약 7% 할증된다고 같은 자료가 밝히고 있습니다(회사별 차이 있음).
| 물적사고 내용 | 사고점수 | 등급 |
|---|---|---|
|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등급 변동 없음 |
|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2건(1년간) | 합계 1점 | 1등급 할증 |
|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기차량손해 1억원 이하 | 건당 1점 | 1등급 할증 |
|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기차량손해 1억원 초과 | 건당 2점 | 2등급 할증 |
여기까지가 오너들이 흔히 아는 내용입니다. "기준금액 이하면 등급이 안 오른다"는 말은 맞습니다. 문제는 보험료가 등급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할증은 안 되는데 할인을 못 받는다" — 제도상 맞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설명서 표준안은 갱신보험료의 할증요소를 두 개로 나눠 적습니다.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 발생 내용(인적사고 상해 정도, 물적사고 손해액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해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위 표의 등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 사고 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 유무와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직전 3년간 무사고면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문서가 이렇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에서 나온 "할증은 안 되는데 할인을 못 받는다"는 말은 제도상 맞는 설명입니다.
표준안은 숫자 예시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직전 3년간 무사고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에서 약 10% 할인을 받던 사람에게 물적사고가 한 건 생겼을 때,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해 기준금액 이하였다면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변동이 없고,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에서 직전 3년 무사고 할인 미적용으로 약 10%, 사고건수 할증으로 약 6%가 붙습니다. 50만원으로 가입해 기준금액을 넘겼다면 여기에 1등급 변동에 따른 약 5%가 더 붙습니다.
이 수치는 표준안이 이해를 돕기 위해 든 예시입니다. 표준안 자신이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는 갱신 시점의 실제 적용률을 따른다고 덧붙여 두었습니다. 보험사별 할인할증 적용률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실제 값은 회사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건수 쪽 폭은 상담사례 자료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직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이면 보험료가 약 3~11% 할인되고,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이면 약 7~6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10년 무사고였다가 기준금액 이하 사고 한 건으로 갱신보험료가 20% 넘게 오른 상담 사례가 그 자료가 다룬 실제 사례입니다. 등급은 그대로였는데 3년 무사고 할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같은 자료는 할인유예라는 말이 제도 안에 실재한다는 것도 보여 줍니다.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최근 1년간 사고 1건을 할증등급 산정에서 빼 주지만, 그렇다고 무사고자와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아 3년 무사고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는 이것을 괄호로 "할인유예"라고 적었습니다.
이미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후회된다면 시한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는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험사고 처리를 취소하는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를 보험회사가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된 뒤에는 이미 반영된 할증 등급이 정정되지 않습니다. 환입할 생각이면 갱신 전에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조건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기록은 어디에 남나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 남습니다. 카히스토리는 손해보험사의 1996년 이후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중요한 성질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내 보험을 안 써도 남습니다.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한 사고를 내 차 보험(처리)과 상대 보험(처리)으로 나눠 표시합니다. 상대의 대물배상으로 내 캐스퍼를 고쳤다면, 내 등급은 안 움직여도 그 기록은 내 차량번호 쪽에 남습니다. "상대 보험으로 하면 내 차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수리 내역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수리부위 전개도와 함께 도장·탈착·교환·판금 건수, 그리고 보유한 경우에 한해 부품 단위의 수리 내역이 표시됩니다. "리어범퍼어셈블리(교환)" 같은 표기가 그대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 현금으로 합의하면 남지 않습니다. 카히스토리 조회 화면은 손해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보고서 요약에도 자동차보험 사고기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 데이터 전송, 카히스토리 반영까지 2.5~3개월 정도 걸리고 그동안은 "미확정"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사고 이력은 최근 10건까지 표시됩니다.
- 조회는 유료입니다. 1년에 5대까지 건당 770원,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입니다. 전손·침수 여부만 보는 무료 조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즉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보험 처리와 현금 합의의 실제 차이는 여기입니다. 등급과 요율은 몇 년 뒤 회복되지만, 카히스토리 기록은 차에 붙어 다음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고차'는 다른 말입니다 — 이 글의 핵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냐"고 물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카히스토리가 아니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⑫ 사고이력 칸입니다. 서식과 기재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개정 2023. 6. 9.)에 그대로 있고, 그 유의사항 4는 이렇게 정합니다.
⑫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퍼는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범퍼를 판금했든 교환했든 ⑫ 사고이력은 "없음"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같은 칸 옆의 단순수리가 "있음"이 되고, ⑬ 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에 해당 번호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층위가 셋입니다.
- 보험 처리 여부 — 내 등급·요율과 카히스토리 기록을 결정합니다.
- 수리 부위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단순수리를 결정합니다. 범퍼는 단순수리입니다.
- 수리 방식 — 판금인지 교환인지가 기록부 ⑬과 카히스토리 수리 내역에 남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하면 사고차가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해도 범퍼만 건드렸다면 기록부상 사고차가 아니고, 반대로 현금으로 조용히 고쳤어도 주요 골격을 판금했다면 나중에 점검자가 보고 사고로 적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이 기록부를 어떻게 읽는지는 중고 캐스퍼 구입 전 확인에 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으로 고치면 범퍼를 새것으로 갈아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합의 협상이 자주 어긋납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정한 이 기준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경미손상으로 보고, 복원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제4항과 별표 2이고, 2016년 7월 1일 시행된 약관 개정부터 적용됐습니다.
범퍼의 손상유형 분류는 이렇습니다.
- 제1유형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 도장막 손상은 없습니다.
- 제2유형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함께 벗겨진 손상. 소재 손상은 없습니다.
- 제3유형 —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 일부가 손상됐으나 구멍이 뚫리지 않은 상태.
- 기타손상 — 찢어짐, 구멍, 과도한 판금 손상 등. 여기부터 교환 대상입니다.
제1~3유형은 연마·도장·판금 같은 복원수리가 원칙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경미손상에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바뀌었습니다.
현금 합의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대가 "새 범퍼로 갈아 달라"고 요구하는 금액과 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긁힘이 코팅막·도장막 수준이라면 보험 기준은 복원수리입니다.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다면, 먼저 손상이 어느 유형인지를 확인하세요. 적정 금액 자체는 공개된 표준 가격표가 없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캐스퍼 범퍼에는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금액 이야기에 가려지기 쉬운데, 수리 방식을 정할 때 캐스퍼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캐스퍼 취급설명서 7장은 레이더와 초음파 센서 관리에서 다음을 안내합니다.
- 레이더가 위치한 범퍼 순정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도장·도색 처리하면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체·수정 시에는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쓰라고 안내합니다(7-68).
- 범퍼를 교체하거나 레이더 센서 주변에 페인트 작업 또는 수리를 하면 운전자 보조 기능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7-68).
- 레이더를 교체하거나 분리 후 다시 장착할 때는 제조사 직영 하이테크센터나 블루핸즈에서 점검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7-68).
- 범퍼 높이 변경 등으로 초음파 센서의 장착 상태가 출고 시와 달라지면 주차 보조 기능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센서 주변을 가리거나 범퍼에 페인트를 칠하지 말라고도 적혀 있습니다(7-69).
그러니 범퍼를 손보고 나면 후방 주차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전과 같이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경고음이 울리는 거리와 카메라 가이드라인 기준은 캐스퍼 후방 주차 센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센서·레이더가 걸린 수리는 직접 손대지 말고 정비소에 맡기세요. 어디로 갈지는 블루핸즈와 사설 정비소에서 비교했습니다.
현금으로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무엇을 남기나
구두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계좌이체만 하고 끝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돈을 보낸 사실은 증명되지만 무엇에 대한 돈이었는지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합의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입니다. 조문은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제대로 쓴 합의서는 그래서 강합니다. 뒤집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합의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 사고의 특정 일시, 장소, 양쪽 차량, 그리고 손상 부위를 적습니다. "뒤 범퍼 좌측"처럼 부위를 좁혀 적어야 나중에 다른 부위 청구가 붙지 않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세요.
-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금액, 지급 일자,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적습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지 마세요.
- 합의의 범위 이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수리비 외에 렌트·대차, 시세 하락 주장이 따라붙는 것을 막는 문장입니다.
- 추가 청구 포기 이 사고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이 한 줄이 합의서의 핵심입니다.
- 보험 미처리 합의 양 당사자가 이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 서명과 보관 양쪽 성명과 서명, 작성일을 적고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사진으로 찍어 따로 저장해 두세요.
연락처와 차량번호는 합의서에만 적습니다. 커뮤니티나 채팅방에 합의서 사진을 올리지 마세요. 상대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나중에 상대가 보험으로 돌릴 수 있나
이 질문이 현금 합의에서 가장 불안한 지점입니다. 갈래는 둘입니다.
- 상대가 자기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는 경우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즉 보험사가 나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할 권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의로 상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보험사가 넘겨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합의 범위와 추가 청구 포기를 문서로 남기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끝나는가 —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자체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입니다. 합의서 없이 버티는 것보다 합의서로 끝내는 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과실비율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유형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차장 안 사고는 도로 위 사고와 기준이 다릅니다.
판단 순서
- 기록부터 남긴다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고, 블랙박스 주차 녹화 파일을 바로 빼서 따로 보관하세요. 덮어쓰기로 사라지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주차 녹화 조건은 캐스퍼 블랙박스 고르기에 정리했습니다.
- 내 증권에서 할증기준금액을 확인한다 50·100·150·200만원 중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이 값을 모르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내 사고 이력 상태를 본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에서 현재 할인할증 원인과 과거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3년 무사고 할인을 받고 있다면 잃을 것이 그만큼 큽니다.
- 보험사에 인상 예상액을 물어본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보험처리를 할 경우의 향후 3년간 보험료 인상 수준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를 비교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이 비교를 요청하세요. 견적 비교 사이트를 돌 일이 아닙니다.
- 손상 유형을 확인한다 코팅막인지, 도장막까지인지, 소재가 파였는지, 구멍이 났는지를 봅니다. 경미손상 유형이면 보험 기준은 복원수리입니다.
- 비교해서 고른다 3년간 인상분 합계와 자비 부담액을 나란히 놓고 정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등급이 안 오르더라도 현금 쪽이 답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적정 합의 금액과 수리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표준 가격표가 없습니다. 부위, 도장 색상, 센서 유무, 작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정비소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견적은 두세 곳에서 직접 받아 비교하세요.
보험사별 할인할증 적용률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실제 값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는 등급 하나당 약 7%, 사고건수 요율 약 3~11% 할인 또는 약 7~60% 할증이라는 범위와 표준안의 예시 수치를 밝히고 있을 뿐, 회사별 실제 적용률은 각 보험사 공시실 소관입니다.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의 할인유예 기간(손해액 구간에 따라 1년 또는 3년)은 금융위원회가 2009년 11월 13일 할증기준 개선을 발표하며 설계로 밝힌 내용이지만, 현행 요율서 원문으로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여부는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캐스퍼 취급설명서에는 사고 처리 절차나 보험 관련 안내가 없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가솔린 캐스퍼(AX 2025 국문) 7장의 센서·레이더 관리 항목입니다. 일렉트릭 전용 항목은 이 설명서에 없으므로, 설명서에 없다는 것이 차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 기준금액 이하라도 보험료는 오른다. 등급은 그대로여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 붙고, 3년 무사고 할인이 빠집니다.
- 0.5점이 두 번이면 1점. 1년 안에 기준금액 이하 사고가 2건이면 1등급 할증입니다.
- 상대 보험으로 고쳐도 카히스토리에는 남는다. 내 등급이 안 움직이는 것과 기록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 범퍼는 사고차가 아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주요 골격만 사고로 보고 범퍼는 단순수리로 뺍니다.
- 보험은 새 범퍼를 주지 않는다. 경미손상 제1~3유형은 복원수리가 원칙입니다.
- 합의서에는 범위와 추가 청구 포기를 적는다. 그래야 상대 보험사의 구상까지 막힙니다.
- 센서를 확인한다. 범퍼 수리 후 후방 주차 센서와 카메라 동작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긁힘 자체를 줄이는 쪽도 함께 보세요. 자동 세차에서 생기는 미세 긁힘과 도장면 관리는 캐스퍼 세차에, 수리 뒤 제동 계통에 이상이 느껴질 때 확인할 것은 캐스퍼 브레이크 점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리와 별개로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리콜 대상 확인에서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모두 2026-09-26 확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2024. 4.) 18~19쪽 — 보험료 할증요소,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정의 및 할증 예시 (https://carinfo.knia.or.kr/lmxdata/hwp/2024/4/upload_980134413625277660.pdf);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2024년 2월호 소비자 상담사례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할까 말까? … 보험료 할증기준 체크해 보세요!' 74~79쪽 — 사고 내용별 점수 산정방법, 사고건수 요율, 할인유예, 자동차보험 환입제도 (https://www.knia.or.kr/file-manager/104818);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 시스템' 안내 (https://carinfo.knia.or.kr/lmxsrv/main/main.do);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분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2018. 6. 28., https://www.fsc.go.kr/po010101/7323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 추진」(2009. 11. 1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04116);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경미손상 수리기준(https://www.kidi.or.kr/user/nd91850.do) 및 손상유형 분류기준(https://www.kidi.or.kr/user/nd62698.do);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2022. 12. 27.,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3927);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조회 안내·용어설명·샘플보고서(https://www.carhistory.or.kr/guide/sample.page, https://www.carhistory.or.kr/guide/dictionary.page, https://www.carhistory.or.kr/search/carhistory/search.car);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개정 2023. 6. 9.) 유의사항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03325&bylClsCd=110202); 도로교통법 제54조·제156조(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54조); 민법 제731조·제733조·제76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31조); 상법 제662조·제682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82조); 캐스퍼 취급설명서(AX 2025 국문, 가솔린) 7장 「운전자 보조 시스템」 7-68, 7-69. 제도와 요율은 바뀝니다. 판단 전에 가입한 보험사와 해당 기관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캐스퍼 범퍼를 긁었는데 할증기준금액 이하면 보험료가 안 오르나요?
- 등급은 안 오르지만 보험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2024. 4.)은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어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표준안 예시에서는 직전 3년 무사고 할인이 빠지면서 약 10%, 사고건수 할증으로 약 6%가 붙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증은 안 되는데 할인을 못 받는다"는 말은 제도상 맞습니다. 실제 적용률은 보험사와 갱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캐스퍼 범퍼를 교환하면 중고차에서 사고차가 되나요?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4는 사고이력 인정을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후드·프론트펜더·도어·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와 범퍼의 판금·용접수리·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록부의 단순수리 칸과 교환 부위 표시에는 남고,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카히스토리에도 남습니다.
- 현금으로 합의하면 캐스퍼 사고 기록이 아예 안 남나요?
- 보험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로 만드는 서비스이고, 안내문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정비소에 남는 수리 내역, 성능·상태점검 때 점검자가 눈으로 보는 도장 상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현금으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상대가 보험으로 돌릴 수 있나요?
- 합의서를 제대로 썼다면 어렵습니다. 합의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고,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면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상대의 권리를 넘겨받아 구상할 수 있는데, 합의로 그 권리가 이미 없어졌다면 넘겨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범위와 추가 청구 포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방어선입니다.
- 보험으로 처리하면 캐스퍼 범퍼를 새것으로 갈아주나요?
- 경미한 손상이면 교환이 아니라 복원수리입니다.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경미손상으로 보고,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경우(제1유형), 코팅막과 도장막이 함께 벗겨진 경우(제2유형),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 일부가 손상됐으나 구멍이 뚫리지 않은 경우(제3유형)를 복원수리 대상으로 둡니다.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교환 대상입니다.